공지사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제2025-5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 |||
|---|---|---|---|
| 작성일 | 2025-05-13 | 조회수 | 700 |
| 첨부파일 |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제2025-5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알림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5.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공시 송달 2. 근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5.13.~2025.5.27.(15일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