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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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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제2025-5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작성일 2025-05-13 조회수 700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제2025-5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알림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5.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공시 송달
2. 근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5.13.~2025.5.27.(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