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보령지청 제2025-1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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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5-15 | 조회수 | 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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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지청 제2025-1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수급자격 인정철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5.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5.14.~2025.5.28.(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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