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포항지청 공고 제2025-5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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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8-14 | 조회수 | 6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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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청 공고 제2025-5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8. 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1. 건명: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고 4. 공고기간: 2025. 8. 13.~2025. 8. 27.(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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