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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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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청년취업진로사업 시행지침 개정 및 지원대학 추가 공고
작성일 2013-04-16 조회수 1065
첨부파일

1. 관련: ‘13년 청년고용 재정지원사업 공고 추진(청년고용기획과-3640,’12.12.18) ‘13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추가 공고 실시(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235,2013.1.18)

 

2.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해결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취업지원관 및 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시행지침을 변경하고, 붙임과 같이 지원대학 추가 선정 공고를 실시합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대학취업지원관 및 대학청년고용센터

. 공고기간: 4.16() ~ 4.22(), 7일간

. 공고방법: 고용부 및 지방관서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