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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등록일자 2022-04-04 조회수 607
서식구분 모성보호
서식파일
견본파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확인서입니다

 

* 제출서류

1. 사업장: 출산 또는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확인서 + 개시일 직전 3개월 급여 명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 경우 단축 전, 후 근로계약서 각 1부)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개시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 고용보험 EDI, 방문, 우편 접수 가능

 

2. 근로자: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 경우 신청 기간동안의 급여 명세서, 이체 내역 첨부)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개시일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www.ei.go.kr), '고용보험모바일' 어플로 신청 가능

 

 

* 밀양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 (☎ 055-350-2804)

fax) 0508-8230-0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