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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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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2276
첨부파일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운영 안내

 

기 간: 2022.7.1.~7.31.(1개월)

방 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kr) 온라인부정행위신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

신고처: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팀

문 의: 055-370-0987, 0988, 0920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