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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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06 | 조회수 | 2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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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① 기 간: 2022.7.1.~7.31.(1개월) ② 방 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kr) 온라인부정행위신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 ③ 신고처: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팀 ④ 문 의: 055-370-0987, 0988, 0920 ※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