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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 방법 안내문
등록일자 2023-05-08 조회수 287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2022.7.1. 자로 실업인정 지침이 개정되어,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재취업활동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1~4차: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4주 1회
5~7차: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4주 2회(1회는 구직활동 필수)
8차 이후: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1주 1회(구직활동만 가능)

* 반복수급자

2~3차는 1(구직활동만 가능)

4~7차는 2(구직활동만 가능)

*8차 이후는 11회씩(구직활동만 가능)


* (이직일 기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모든 회차마다 1회씩(재취업활동 방법은 선택 가능)


* 같은 날짜에 행한 재취업활동은 1회만 인정

* 전체 수급기간 중 온/오프라인 취업특강 3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