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재취업활동 방법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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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5-08 | 조회수 | 287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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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1. 자로 실업인정 지침이 개정되어,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재취업활동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1~4차: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4주 1회 5~7차: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4주 2회(1회는 구직활동 필수) 8차 이후: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1주 1회(구직활동만 가능) * 반복수급자 2~3차는 1회(구직활동만 가능) 4~7차는 2회(구직활동만 가능) *8차 이후는 1주 1회씩(구직활동만 가능) * (이직일 기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모든 회차마다 1회씩(재취업활동 방법은 선택 가능) * 같은 날짜에 행한 재취업활동은 1회만 인정 * 전체 수급기간 중 온/오프라인 취업특강 3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