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25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일 2025-04-10 조회수 1380
첨부파일
2025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개요

사업내용

(목적)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함으로써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지원

* 법적 근거: 직업안정법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동법 시행령 제2조의5·2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연혁) ‘08년부터 매년 실시

(선정)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후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최종선정(유효기간 3)

(인센티브)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한 우대조치

3년간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현판 제작·지원

기업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금리 우대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유효기간(26~28) 동안 아래 요건* 충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우선 선발 가능

* 위탁연도 직전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최소 B등급 이상이고 A등급 2회 이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름)

인증심사 결과 상위 기관 및 종사자에게 장관 표창 등 수여

교육훈련·연수 등에 우대 및 고용 관련 정보 및 자료 지원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홍보

(사업절차) 사업공고사업신청서류심사법령위반 등 행정처분 확인

평가(현장실사/발표심사)인증위원회 심의우수기관 선정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