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부당이득 환수 결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4-15 조회수 2211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수령한 수당이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되어 이의 반환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2025.4.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부당이득 환수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김경)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5. 4. 16. ~ 2025. 4. 30.(15일간)

5. 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김정현(031-849-23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