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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 안내
작성일 2014-11-07 조회수 515
첨부파일

우리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10월 1일부터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상향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동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