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 안내 | |||
|---|---|---|---|
| 작성일 | 2014-11-07 | 조회수 | 51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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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10월 1일부터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상향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동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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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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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1-07 | 조회수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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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10월 1일부터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상향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동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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