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추가지급 문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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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07 | 조회수 | 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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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2014.3.12. 이전에 출산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분은 추가지급 예정이오니, 붙임의 신청서식과 통상임금 확인자료(근로계약서, 보수규정,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를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급 받으신 고용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① 2014.3.12.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②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③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분 ▶신청기관: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신청양식: 첨부서식* 문의: 남양주고용센터 모성보호팀 (전화) 031-560-1933 // (팩스) 0505-130-0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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