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반환명령 등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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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2-18 | 조회수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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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16-18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반환명령 등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우리 고용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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