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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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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직자)내일배움카드」발급 업무 개시('16. 7.11.~)
작성일 2016-09-05 조회수 2819
첨부파일

의정부고용센터에서 발급하던 근로자(재직자)내일배움카드7. 11.부터 남양주고용센터로 이관되어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제 멀리 의정부까지 가실 필요없이 남양주고용센터에서 발급받으세요.

 

[근로자(재직자)내일배움카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무급휴직 ·휴업자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이직예정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자, 대규모기업 45세 이상인 자, 대규모기업 육아휴직자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지원절차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

? ②계좌발급

? ?훈련과정 검색(HRD-NET(www.hrd.go.kr) 초기화면 훈련검색 메뉴 이용)

? ?훈련기관에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상담

? ?훈련과정 수강(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금액만 결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가입 영업자, 무급휴직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이직예정자: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hrd.go.kr) 또는 방문신청

문의: 남양주고용센터 031-560-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