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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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01 | 조회수 | 1728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ㆍ영세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 제도인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관련 안내문을 올려드리니, 각 사업장 사업주께서는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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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01 | 조회수 |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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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ㆍ영세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 제도인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관련 안내문을 올려드리니, 각 사업장 사업주께서는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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