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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작성일 2018-02-01 조회수 172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 제도인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관련 안내문을 올려드리니, 각 사업장 사업주께서는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