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민원 처리 안내(2회차)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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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14 | 조회수 | 108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 제출)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우리 청은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민원 처리 지연 안내(2회차) 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였으나, 동 문서가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2-300호 ○ 공고방법: 중부지방고용청 홈페이지 외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2. 12. 14. ~ 2022. 12. 29.(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