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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게시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71
첨부파일

1. 관련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3항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및 제27조(의견 제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중단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2-10호

    ○ 공고 방법()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내용붙임 참조

    ○ 공고 기간2022. 12. 28. ~ 2023. 1. 11.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