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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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28 | 조회수 | 71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3항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및 제27조(의견 제출)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중단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2-10호 ○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2. 12. 28. ~ 2023. 1. 11. (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