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01-09 조회수 70
첨부파일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제29조 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이치O)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공시송달 공고문(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23-2호)
○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공고 기간: 2023 . 1 . 6 . ~ 2023 . 1 . 2 0 . ( 15일간)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22-9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