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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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16 | 조회수 | 53 |
첨부파일 | |||
1.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및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3-1호 나. 공고방법: 부산북부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외 각(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3. 1. 14. ~ 2023. 2. 7. (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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