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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01-19 조회수 117
첨부파일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및 동법 제29조 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3-5호
○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공고 기간: 2 02 3 . 1 . 1 8 . ~ 20 23 . 2 . 01 . ( 14일간)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