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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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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환수) 지로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187
첨부파일
1. 관련
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호 및 제28조 제4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 명령(환수)처분 대상자에게「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환수) 지로통지서」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공시송달) 공고 제2023-4호
○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3. 1. 27 . ~ 2023. 2. 10. (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3-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