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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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06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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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호 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제27조(의견제출) 및 제14조(송달) 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옥천고용센터-199, 2023.2.3.) 2. 우리 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대전지방고용노동 청주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3-14호 ○ 공고 방법: 청주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외 각(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3. 03. 03. ~ 2023. 03. 17. (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2-14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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