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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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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작성일 2023-03-09 조회수 39
첨부파일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2. "주식회사은광선한사업회"에 기지급된 고용창출(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회수하고자 
용창출(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 결정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를 사유로 우편물 수령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제2023-34호)
나.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경기지청)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3. 3. 9. ~ 2023. 3. 23. (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3-34호)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