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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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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반환 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작성일 2023-03-22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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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2. 우리 청 관내 운영기관 (재)대구직업전문학교가 '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참여기업에게 지원금 반환 관련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니, 각 (지)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재)대구직업전문학교 2023-1호
○ 공고방법: 각 (지)청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2023. 3. 21. ~ 2023. 4. 5. (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