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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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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시 송달
작성일 2023-03-23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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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 제출)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2호(송달) 및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
2. 우리 청은 '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였으나, 동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2호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문서를 공시 형태로 송달 하고자 하오니 담당자께서는 동 문서가 각 (지)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3-80호
○ 공고방법: 중부지방고용청 홈페이지 외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3. 3. 23. ~ 2023. 4. 6. ( 14일)
붙임 공시송달 공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3-80호)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