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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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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게시
작성일 2023-03-31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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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 제출)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우리 출장소는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였으나, 동 문서가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담당자께서는 동 문서가 각 (지)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공고 제2023-12호
○ 공고방법: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홈페이지 및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3. 3. 30. ~ 2023. 4. 13. ( 15일)
붙임 공시송달 공고(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공고 제2023-12호)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