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납입 고지서 공시 송달 공고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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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5-19 | 조회수 | 31 |
첨부파일 | |||
1 .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7조(의견제출) 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고용촉진장려금) 다. 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확정 안내(기업지원과-4529, 2022. 10. 17. ) 라.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납입 고지서(발부일: 2023. 5. 2. ) 2. 우리 청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납부 고지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였으나, 동 문서가 폐문 부재로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담당자께서는 동 문서가 각 (지)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3-141호 ○ 공고방법: 중부지방고용청 홈페이지 외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3. 5. 22. ~ 2023. 6. 4. ( 14일) 붙임 공시송달 공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3-141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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