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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회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5-19 조회수 35
첨부파일
1. 관련
가.「행정절차법」제14조
가. 고용촉진장려금 회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의정부고용센터-9332, 2023. 5. 19. )
2.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을 위해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이 반송되고 사업장 및 사업주와 전화통화도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3. 기관 및 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제2023-34호
○ 공고장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게시판 외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기간 : 2023 . 5 . 19 . ~2023 . 6 . 2 . ( 15일간 )
○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 대 상 자: 주식회사가0컴퍼니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