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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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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중단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5-22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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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제12조에 따른 의무 미준수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2유형) 중단 사전통지를 등기 우편발송하였으나, 연락미수신 · 이사 ·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3-56호
○ 공고 대상: 허주○
○ 공고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중단 사전통지
○ 공고 기간: 2023. 5. 22. ~ 2023. 6. 7. (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고양지청 제2023-5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