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확정 공시 송달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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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5-22 | 조회수 | 32 |
첨부파일 | |||
1 .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7조(의견제출) 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다.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확정(기업지원과-2266, 2023. 5. 10. ) 2. 우리 청은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확정 안내문을 당사자에게 발송하였으나, 동 문서가 폐문 부재로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담당자께서는 동 문서가 각 (지)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3-143호 ○ 공고방법: 중부지방고용청 홈페이지 외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3. 5. 23. ~ 2023. 6. 5. ( 14일) 붙임 공시송달 공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3-143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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