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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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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99
첨부파일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나.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2.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통지 공문을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3-30호
○ 공고방법: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 각 (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2023. 06. 02. ~2023. 06. 16. (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3-3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