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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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6-30 | 조회수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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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고용보험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을 위해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서류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하니 귀 (지)청 및 고용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창원고용노동지청 제 2023-35호 나. 공고장소: 각(지)청 및 고용센터 게시판 ·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3. 6. 29. ~ 2023. 7. 13. (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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