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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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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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28조 나.「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7조(의견제출) 다.「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반환 등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47호 ○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4. 3. 19.~ 2024. 4. 2.(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제2024-4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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