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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협조
작성일 2024-03-20 조회수 65
첨부파일
1. 관련
가.「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및 제24조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공고 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48호
○ 공고 방법: 각 (지)청 홈페이지 게시판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4. 3. 19.~ 2024. 4. 2.(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제2024-4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