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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창출(고용촉진)장려금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협조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57
첨부파일
1. 관련
가.「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2. "명0컴0니주식회사"에 기지급된 고용창출(고용촉진)장려금을 회수하고자 고용창출
(고용촉진)장려금 회수 결정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을 사유로 우편물 수령
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제2024-80호)
나.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경기지청)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4. 3. 22. ~ 2023. 4. 5.(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제2024-8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