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창출(고용촉진)장려금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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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25 | 조회수 | 57 |
첨부파일 | |||
1. 관련 가.「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2. "명0컴0니주식회사"에 기지급된 고용창출(고용촉진)장려금을 회수하고자 고용창출 (고용촉진)장려금 회수 결정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을 사유로 우편물 수령 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제2024-80호) 나.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경기지청)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4. 3. 22. ~ 2023. 4. 5.(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제2024-8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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