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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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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협조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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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취업자원서비스의 수급요건)
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종료일 및 재참여 허용기준)
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라.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27조(의견제출)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공고 제2024-5호
○ 공고기간: 2024.3.25. ~ 2024.4.8.(15일간)
○ 공고방법: 센터 게시판·서산출장소 홈페이지 외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