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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공시송달 협조
작성일 2024-03-26 조회수 73
첨부파일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노동청원주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4-13호
○ 공고기간: 2024.03.25. ~ 2024.04.08.(15일간)
○ 공고방법: 원주지청 게시판 홈페이지 외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1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