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게시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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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08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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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다. 이직확인서 제출요구서 사전통지(울산고용센터-5991, 2024.3.22.)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미제출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공고 제2024-47호 나. 공고방법: 지청 홈페이지 및 청사게시판 게시 다. 공고내용: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라. 공고기간: 2024.4.8.~2024.4.22.(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제2024-4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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