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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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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48
첨부파일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조
2. 우리 지청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 제2024-9호
○ 공고방법: 각 (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2024. 4. 22. ~ 2024. 5. 6.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