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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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24 | 조회수 | 41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1호, 제20조제5항제6항, 제 29조제1항제9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 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4-24호 ○ 공고방법: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4. 4. 24.~2024. 5. 17.(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제2024-24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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