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철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24-04-26 조회수 61
첨부파일
1. 관련
가. 행절절차법 제14조, 제21조 및 제22조, 제27조
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계획 등을 위해 상시출석통지서 2회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중단(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 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공고 번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공고 제2024-16호
○ 공고 방법: 각 (지)청 게시판.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4. 4. 24.~ 2024. 5. 8.(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