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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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1-19 | 조회수 | 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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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한 신청인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4.11.20.~2024.12.4.(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복지+센터 하우철(Tel. 031-820-08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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