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독촉 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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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1-20 | 조회수 | 4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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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부과된 일자리안정자금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일자리안정자금 납부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고: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4.11.20.~2024.12.4.(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담당: 김예슬 Tel. 031-850-7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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