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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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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2-16 조회수 4446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요청 출석통지(2회차) 불응 및 연락두절로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2.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1,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

(1969. 12. 15.)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지원서비스 진행을 위한 방문상담의무 불이행

(1차 출석통지) 24. 10. 17.

(2차 출석통지) 24. 11.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제한

수취인

불명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117-21(만송동, 은빛마을휴먼시아) 605805

4. 공고기간: 2024. 12. 16. ~ 2024. 12. 30.(15일간)


5. 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이숙(031-849-23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