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는 구직급여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일한 날이 없을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사유(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정년퇴직,폐업 등)로 이직된 상태일 것 3. 실업기간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것 4.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것 ※ 휴직 중인 경우는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료를 납부대상자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이 많으므로 65세 이후에 사업장에 취업한 분들은 개별적으로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문의하세요. ★ 그 외의 자격요건과 유의사항은 별도의 교육(온라인 설명회 또는 교육자료 자체학습)을 통해 확인하시고 대상자가 되시는 분은 실업급여 신청 ☎ 논산고용센터 전화번호 : 041-731-8600 / ☎ 논산고용센터 실업급여팀 : 041-731-8606,7 ※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관할 고용센터 확인 : ☎1350)에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