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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경영악화 대량이직으로 인한 세심기업 및 정드림푸드 퇴직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안내
작성일 2020-04-24 조회수 626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안내

 

문의 시에는 오후 3-5시 사이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필수서류 처리 여부 확인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신고(일용근로자는 최종 일용근로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취득,상실,이직확인서(혹은 일용근로신고) 처리 절차

   1. 퇴직자가 회사(4대보험신고담당자)에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신고) 처리요청

   2.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류접수

   3. 근로복지공단 처리 (접수일로부터 1-2주 정도 소요)

   4.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 후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

 

 ★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및 진행과정 확인방법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퇴직시점 및 마지막 근로제공 사업장별 필수 서류

 

 

※ 세심기업 및 정드림푸드에서 퇴직자가 많아서 회사측에서 순차적으로 서류를 처리하고 있다고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2020.3.7.자로 세심기업의 폐업으로 퇴직한 이후, 근로한 적이 없는 경우

  - 세심기업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 있어야 함

 

 ★ 2020.3.7.자로 세심기업의 폐업으로 퇴직하고 정드림푸드에서 하루라도 근로제공을 한 경우

  - 세심기업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정드림푸드의 취득신고서,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처리되어 있어야 함

  - 실업급여 신청 시, 세심기업이 아닌 정드림푸드로 신고

   (2020.3.7.후에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이직일)을 2020.3.7.자로 신고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는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 세심기업 혹은 정드림푸드에서 퇴직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고 퇴직한 경우

  -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 이직사업장을 정확히 신고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별도 문의 바람

   (세심기업 혹은 정드림푸드 퇴직 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이직사업장을

    세심기업 혹은 정드림푸드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 위의 서류처리(고용보험 취득,상실,이직확인서 신고 등) 전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신청 시 신고한 최종 이직사업장 및 퇴직일자가 추후에 일치하지 않음으로 확인되거나 

     그 외의 신고 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추가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가급적 사업장에서 신고한 서류가 모두 처리되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신고가 모두 처리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경우,

    추후 수급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으며,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확인 및 문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는 구직급여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일한 날이 없을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사유(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정년퇴직,폐업 등)로 이직된 상태일 것

 

 3. 실업기간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것

 

 4.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것

 

    ※ 휴직 중인 경우는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료를 납부대상자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이 많으므로 65세 이후에 사업장에 취업한 분들은

    개별적으로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문의하세요.

 

 ★ 그 외의 자격요건과 유의사항은 별도의 교육(온라인 설명회 또는 교육자료 자체학습)을 통해 확인하시고 대상자가 되시는 분은 실업급여 신청

 

                                     ☎ 논산고용센터 전화번호 : 041-731-8600     /    논산고용센터 실업급여팀 : 041-731-8606,7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관할 고용센터 확인 : 1350)에서 문의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수강확인서 출력 (첨부파일'[안내1]’을 보시면서 순서대로 진행)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논산고용센터에서는 센터 내 교육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고 신청 바랍니다.

 

 ★ 컴퓨터로 수강하는 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접속 > 로그인(공인인증서 및 휴대폰본인인증서비스, 아이핀 등으로 로그인 가능)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스마트폰으로 수강하는 방법

  - play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고용보험모바일앱 설치 후 실행

     > 로그인(공인인증서 및 휴대폰본인인증서비스, 아이핀 등으로 로그인 가능) > 실업급여 > 수급자격 교육

 

 ※ 출력을 못하는 경우는 이수확인된 화면을 사진찍어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 수강이 어려운 경우는 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설명회 교육자료를 자체적으로 학습 가능

    (, 자체학습자료로 학습하는 경우 별도 확인절차가 있으므로 가급적 온라인 교육 수강해주세요.)

 

 

   

 첨부파일'[서식]'의 3가지 신청서류 작성하여, 온라인 교육 수강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접수

    (오전에는 기존 센터 방문인원이 많으므로 가급적 오후3-5시 사이에 방문하여 서류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관할 고용센터 확인 : 1350)에서 신청하세요.

 

 ★ 제출할 서류 (첨부파일'[안내2]'를 보시면서 작성해주세요)

   1.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2. 재취업지원 설문지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확인증(에서 수강 후 출력가능)

   4. 구직신청서

   ※ 워크넷(www.work.go.kr)홈페이지나 워크넷 모바일앱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신 경우, 구직신청서 작성 생략가능

 

   온라인교육 유효기간이 14일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고, 14일이 지나면 다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