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심기업 및 정드림푸드에서 퇴직자가 많아서 회사측에서 순차적으로 서류를 처리하고 있다고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2020.3.7.자로 세심기업의 폐업으로 퇴직한 이후, 근로한 적이 없는 경우 - 세심기업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 있어야 함 ★ 2020.3.7.자로 세심기업의 폐업으로 퇴직하고 정드림푸드에서 하루라도 근로제공을 한 경우 - 세심기업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 정드림푸드의 취득신고서,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 있어야 함 - 실업급여 신청 시, 세심기업이 아닌 정드림푸드로 신고 (2020.3.7.후에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이직일)을 2020.3.7.자로 신고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는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 세심기업 혹은 정드림푸드에서 퇴직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고 퇴직한 경우 -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 이직사업장을 정확히 신고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별도 문의 바람 (세심기업 혹은 정드림푸드 퇴직 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이직사업장을 세심기업 혹은 정드림푸드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 위의 서류처리(고용보험 취득,상실,이직확인서 신고 등) 전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신청 시 신고한 최종 이직사업장 및 퇴직일자가 추후에 일치하지 않음으로 확인되거나 그 외의 신고 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추가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가급적 사업장에서 신고한 서류가 모두 처리되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신고가 모두 처리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경우, 추후 수급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으며,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