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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관련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작성일 2023-07-04 조회수 187
첨부파일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관련 사전 통지 및 의젼제출 안내 문서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퍠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