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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173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 제8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37 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를 위해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고 사업장 및 사업주와 전화 통화가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