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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요구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게시 협조 요청
작성일 2024-04-08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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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미제출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