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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5.14.)
작성일 2024-05-01 조회수 58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공시송달)공고 2024-28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4. 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송달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O

92.6.10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결정

-1회차 상담 이후 지속적인 연락과 출석토지에도 불구 미방문 및 연락두절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종료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취업지원 신청 제한(3년간 재참여 제한)

-연속2회 미제출 및 연락두절

-폐문

경북 구미시 검성로 87

(이하생략)

4. 공고기간: 2024.4.30. 2024.5.14.(15일간)

5. 기타사항은 구미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박혜지(Tel. 054-440-333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