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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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01 | 조회수 |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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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2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4. 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4.4.30. ~ 2024.5.14.(15일간) 5. 기타사항은 구미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박혜지(Tel. 054-440-333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